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e스포츠학회(이하 “학회”로 칭함) 정관 제4조와 편집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e스포츠 연구(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 심사의 절차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 심사의 절차 제2조 (심사위원 대상자의 선정) 1.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e스포츠, 스포츠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회원 중에서 심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제3조 (심사 의무) 1. 심사위원은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의뢰에 응해야 하며, 심사 의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종료 후 즉시 심사서와 심사 논문을 편집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 의뢰의 해제) 1.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위원장은 심사 의뢰를 해제할 수 있다. 2. 심사 의뢰가 해제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과 심사서를 편집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할 수 없을 때 심사 의뢰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논문과 심사서를 편집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제5조 (심사서의 발송)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교신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6조 (접수 거부) 투고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때 위원장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위원 공표 금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심사 내용 공표 금지) 심사 내용은 투고자 이외에는 알리지 않는다. 제9조 (심사 결과의 종류와 종합판정) 1.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종류로 판정한다. 2.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여부 종합판정 기준은 아래 <표>를 따른다. 제10조 (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을 사실상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제11조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 1.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신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1)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불완전한 경우 2) 결과의 해석과 논의가 불완전한 경우 3)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불완전한 경우 4)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2. 교신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위원장이 수정 및 보완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제12조 (게재 불가의 판정) 1.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교신 저자에게 통보한다. 1)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2) 논문 내용이 매우 불확실한 경우 3) 논문 결과가 매우 불충실한 경우 4) 기타 논문 내용이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개별 심사 이전 또는 이후의 편집위원회 총괄심사(critical review)에서 중복 출판 및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개별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게재 불가를 판정할 수 있다. 제13조 (논문 게재 최종 결정) 논문 게재는 3인의 심사위원 개별심사에 따른 종합판정 원칙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 (외국어 논문) 1. 투고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영어만 가능하며 문맥이 불분명하거나 문법적으로 해독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투고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2. 외국어 논문은 저자 중 1인 이상이 외국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만 투고를 허용한다. 제15조 (재심청구) 최종심사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 중에서 ‘게재가’ 혹은 ‘수정후게재가’ 판정이 포함 된 논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논문 투고 및 심사의 윤리 제16조 (논문 투고자 및 게재자의 윤리) 1.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학위논문으로 작성된 것이나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투고자의 발표 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윤리위반으로 제보된 논문의 투고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응한다. 4. 윤리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의 게재자는 본 규정 및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 (논문 심사자의 윤리) 1. 심사위원은 중복 투고,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한다. 2. 위의 1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심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윤리) 1. 위원회는 윤리위반에 대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 판정, 조치한다. 2. 위원회는 윤리위반에 대한 제보자, 조사 및 판정 위원에 관하여 비밀을 지키고 보호한다. 3. 위원회 구성원은 규정 및 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지 않는 조사, 판정, 조치 내용 등을 알리지 않는다. 제19조 (게재 논문의 윤리위반 제보 및 접수) 1. 윤리위반 제보자는 논문명, 중복 투고 또는 표절의 내용과 증거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편집국에 접수한다. 2. 제보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게재 논문의 윤리위반 조사) 1.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판정한다. 2. 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1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1.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한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린다. 제22조 (게재 논문의 윤리위반 판정) 1. 게재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의 판정은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23조 (논문의 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1. 위원회는 윤리위반 여부의 판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윤리위반자에게 위반 내용 및 조치의 서면 통보 2) 학술지 논문 목록 중 해당 논문의 삭제 3) 해당 사항의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한국연구재단에 조치 결과의 통보 5) 윤리위반자의 논문 투고를 3년 이하 정지 2. 윤리위반 제보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윤리위반 조사 및 판정 결과를 서면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위의 조치 내용 및 절차는 한국체육철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4장 규정 외 사항 제24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메뉴타이틀: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e스포츠학회(이하 “학회”로 칭함) 정관 제4조와 편집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e스포츠 연구(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 심사의 절차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 심사의 절차 제2조 (심사위원 대상자의 선정) 1.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e스포츠, 스포츠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회원 중에서 심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제3조 (심사 의무) 1. 심사위원은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의뢰에 응해야 하며, 심사 의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종료 후 즉시 심사서와 심사 논문을 편집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 의뢰의 해제) 1.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위원장은 심사 의뢰를 해제할 수 있다. 2. 심사 의뢰가 해제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과 심사서를 편집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할 수 없을 때 심사 의뢰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논문과 심사서를 편집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제5조 (심사서의 발송)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교신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6조 (접수 거부) 투고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때 위원장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위원 공표 금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심사 내용 공표 금지) 심사 내용은 투고자 이외에는 알리지 않는다. 제9조 (심사 결과의 종류와 종합판정) 1.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종류로 판정한다. 2.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여부 종합판정 기준은 아래 <표>를 따른다. 제10조 (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을 사실상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제11조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 1.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신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1)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불완전한 경우 2) 결과의 해석과 논의가 불완전한 경우 3)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불완전한 경우 4)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2. 교신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위원장이 수정 및 보완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제12조 (게재 불가의 판정) 1.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교신 저자에게 통보한다. 1)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2) 논문 내용이 매우 불확실한 경우 3) 논문 결과가 매우 불충실한 경우 4) 기타 논문 내용이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개별 심사 이전 또는 이후의 편집위원회 총괄심사(critical review)에서 중복 출판 및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개별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게재 불가를 판정할 수 있다. 제13조 (논문 게재 최종 결정) 논문 게재는 3인의 심사위원 개별심사에 따른 종합판정 원칙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 (외국어 논문) 1. 투고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영어만 가능하며 문맥이 불분명하거나 문법적으로 해독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투고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2. 외국어 논문은 저자 중 1인 이상이 외국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만 투고를 허용한다. 제15조 (재심청구) 최종심사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 중에서 ‘게재가’ 혹은 ‘수정후게재가’ 판정이 포함 된 논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논문 투고 및 심사의 윤리 제16조 (논문 투고자 및 게재자의 윤리) 1.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학위논문으로 작성된 것이나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투고자의 발표 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윤리위반으로 제보된 논문의 투고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응한다. 4. 윤리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의 게재자는 본 규정 및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 (논문 심사자의 윤리) 1. 심사위원은 중복 투고,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한다. 2. 위의 1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심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윤리) 1. 위원회는 윤리위반에 대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 판정, 조치한다. 2. 위원회는 윤리위반에 대한 제보자, 조사 및 판정 위원에 관하여 비밀을 지키고 보호한다. 3. 위원회 구성원은 규정 및 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지 않는 조사, 판정, 조치 내용 등을 알리지 않는다. 제19조 (게재 논문의 윤리위반 제보 및 접수) 1. 윤리위반 제보자는 논문명, 중복 투고 또는 표절의 내용과 증거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편집국에 접수한다. 2. 제보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게재 논문의 윤리위반 조사) 1.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판정한다. 2. 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1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1.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한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린다. 제22조 (게재 논문의 윤리위반 판정) 1. 게재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의 판정은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23조 (논문의 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1. 위원회는 윤리위반 여부의 판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윤리위반자에게 위반 내용 및 조치의 서면 통보 2) 학술지 논문 목록 중 해당 논문의 삭제 3) 해당 사항의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한국연구재단에 조치 결과의 통보 5) 윤리위반자의 논문 투고를 3년 이하 정지 2. 윤리위반 제보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윤리위반 조사 및 판정 결과를 서면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위의 조치 내용 및 절차는 한국체육철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4장 규정 외 사항 제24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