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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eSports Studies, ISES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e스포츠학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eSports Studies (ISES)로 표기한다. (영문명칭을 international을 사용한 이유는 학회의 국제적 비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하 본 회라 칭함)
제2조(목적)
본 회는 e스포츠연구를 통하여 국제 e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당해 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기관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e스포츠에 관한 학술 연구
2. 학회지 및 학회보 발간
3. 학술대회 개최
4. e스포츠에 관한 국제 교류
5.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학회가입절차를 거친 자로서 일반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은 e스포츠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각급 학교와 연구기관, 그 외 단체에서 e스포츠 관련 분야를 지도하거나 연구하는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 또는 협조하는 자로 한다.
3. 일반회원의 자격은 입회한 날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2.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 7 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본 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의 납부
2. 본 회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준수
3. 기타 본 회 결의 사항의 이행
제 8 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1.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 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자격의 정지)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3장 (기구)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0인 이내
3. 상임이사 : 20인 이내
4. 이사 : 000인
5. 감사 : 2인
6. 연구윤리위원장 : 1인
7. 편집출판위원장 : 1인
8. 사무국장 : 1인
9. 편집출판국장 : 1인
10. 명예회장 : 1인
11. 고문 및 자문위원 : 00인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은 단임제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과 감사 외의 임원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단,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직을 수행한 자로 하며, 편집출판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선임한다.
3.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4. 제12조 2항의 충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을 도와 총무, 국제, 학술, 편집, 출판, 재무, 섭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총회, 상임이사회의 안건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된 회무를 수행한다.
4.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과의 협조 하에 연구 윤리의 확립을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5. 편집출판위원장은 회장과의 협조 하에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을 총괄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7. 편집출판국장은 편집출판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편집 및 출판 업무를 수행한다.
8. 자문위원은 본 회의 재정과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후원, 자문한다.
9. 감사는 본 회의 운영과 세입 및 세출을 감사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칙 및 규정에서 벗어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한다.
제 15 조 (위원회의 설치)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연구윤리위원회
2. 편집출판위원회
3. 기타 총회의 의결에 의한 위원회
4. 상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4장 (회의)

제 16 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 17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7일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총회는 미리 공지된 안건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8 조 (총회의 기능)
1.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및 변경
2. 사업의 계획과 집행의 승인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5. 기타 주요사항
제 19 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위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20 조 (상임이사회)
1. 본 회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총회 안건의 심의, 회원의 표창 및 징계 등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 21 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회비의 액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관에 명시한다.
제 22 조 (연회비)
본 회 정회원의 연회비는 40,000원(최초가입비 10,000원 별도)으로 한다.
제 23 조 (평생회비)
본 회의 평생회원 회비는 400,000원으로 한다.
제 24 조 (임원회비)
본 회의 임원은 당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고문, 자문, 명예회장은 150,000원, 회장은 500,000원, 부회장은 300,000원, 상임이사는 200,000원, 이사 및 감사는 100,000원으로 한다.
제 25 조 (회비의 용도)
회비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및 자료 보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업을 위한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 26 조 (회계연도)
본 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7 조 (회계결산)
세입 및 세출의 회계는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 (회칙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본 정관은 201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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