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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e스포츠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정관 제4조, 제11조 7. 9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5. 7항, 제15조, 제25조, 제27조에 의거하여 편집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e스포츠학회의 학술지는 e스포츠연구소에서 주관하며, 편집위원회는 공동으로 협업을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출판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칭함), 편집이사, 출판이사, 편집출판국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제3조 (선임 및 임기)
1. 위원장은 학회지 편집 및 발간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부회장을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이사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체 편집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업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의 개정 발의
2. 논문투고 및 심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학회지의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 결과 심의 및 게재 논문 결정
3.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 심의
4.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발간 심의
제5조 (운영)
1. 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회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4. 위원회는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회장에게 청구한다.
제6조 (사업 계획 및 결과의 보고)
1. 위원회는 당해 연도의 사업 계획을 매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위원회는 당해 연도의 사업 결과를 매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학회지의 심사 및 편집)
1. 학회지는 분기별로 년 2회(6월, 12월) 발간한다.
2.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해당 분기 말일까지 발간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e스포츠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4. 위원회는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정하여 학회지에 년 1회 이상 게재한다.
5. 투고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의 명단과 논문 편집 양식은 매호마다 게재한다.
제8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참고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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