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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LUMN]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남아있는 ‘선택적 셧다운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22-01-06 12: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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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폐지, 남아있는 선택적 셧다운제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66757&page=2 (인벤)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66770&page=1 (인벤)

 

2021,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 논란이후 청소년 보호법에 일부 개정이 있었다. ‘강제적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게임 셧다운제가 매체와 사회 변화에 따른 한계를 보이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불거진 탓이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202211일부터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심야 시간대(0~오전 6)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1120일부터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10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남아있다.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2조의3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게임사가 강제적으로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되었지만 각 가정의 요청이 있다면 얼마든지 강제적 셧다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물론, 각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강제적 셧다운제와는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게임을 규제하고 제재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동일하다.

그렇다고 게임 셧다운제가 제정된 목적에 따라 충분한 효과를 발휘했냐고 묻는다면 그것 또한 미지수다. 우선,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성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매체가 발전해왔고 단순히 인터넷 게임을 제외하더라도 모바일 게임, SNS, OTT 서비스, 유튜브 등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선에서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본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셧다운제는 단순히 인터넷 게임만을 문제 삼고 규제를 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만이 남아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발의되고 10년이 지난 지금, 사회적 인식을 포함하여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게임은 아이들, 혹은 철없는 어른들의 놀이라고 여겨졌던 반면 2022년에는 아시안 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e스포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것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게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것으로 분명 반길만한 일이다. 그리고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하는 것도 옳은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게임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한 규제가 남아있다. 게임은 하나의 문화이고, 놀이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활동에 제약이 많은 요즘에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 게임을 중독만 일으키는 만악의 근원처럼 생각하는 구시대적인 생각은 벗어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을 경계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이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킨 뒤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그 강제성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강제적 셧다운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때문에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사회 인식에 맞춰,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게임은 시간을 선택해서라도 규제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다양한 문화 중 하나일 뿐이다.




경성대학교 e스포츠연구소 모니터링 요원 임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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