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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LUMN]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 논란’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21-07-13 16: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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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 논란에 관하여

 

졸지에 ‘19금 게임’ 된 마인크래프트, ‘강제 셧다운제’ 뒤흔든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03096.html

'19금 마인크래프트'가 쏘아 올린 공?… 여가부 "셧다운제 손본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0618018054110
'19금 마인크래프트' 논란으로 불붙은 '셧다운제'…이번엔 폐지될까 

https://www.news1.kr/articles/?4362862


 이 세상 모든 일과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을 플레이하고, 이용시간을 정하는 것도 장단점을 가진 인생의 연장선에 있다. 여성가족부와 게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처럼 게임에는 중독이나, 성적저하, 수면부족 등의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나, 인지능력 상승, 현 코로나 상황에서는 공간을 초월해 친구들과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을 포함해 수 없이 많은 이점이 존재한다.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고 긍정적인 측면을 배척하는 '셧다운제'라는 형식적인 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게임업계 사람들은 물론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들도 적잖게 놀랐을 것이다. 사건을 쉽게 요약하자면, '셧다운제'라는 제도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유해등급 중 최고등급인 청소년이용불가=19세 이용불가라는 제제를 받게 된 것이다. 게임 유해등급 규정에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의 기준은 첫째, 선정성, 둘째, 폭력성 및 공포, 셋째, 범죄 및 약물, 넷째, 부적절한 언어, 다섯째, 사행행위 등 모사의 다섯 가지 여부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해볼 때 게임을 플레이 하는 잠깐의 짧은 영상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마인크래프트는 그렇게 잔인하거나 선정적인 게임이 아님을 파악할 수 있다. 기존 등급인 만12세 미만 이용불가가 적당한 등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현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들은 외관만 보아도 자극적임을 느낄 수 있는데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그래픽부터 선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된 것은 청소년보호법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제외하고 단순히 셧다운제 법안을 기준으로 내려진 결정인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라는 법안을 제정한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법이 처음으로 발의된 2000년대 당시에는 청소년 수면권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다.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1987년 설립된 시민운동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이 당시 0교시 폐지,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더불어 셧다운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기윤실의 대표인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전두엽의 발달이 늦어져 모든 일에 반사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짐승과 비슷한 상태로 변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65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나라당 김희정의원은 게임중독 예방,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폭력성등의 사회적 문제 예방을 이유로 셧다운제라는 법안을 제출했다.

 

 셧다운제라는 법안을 제정한 이유는 분명 타당해보인다. 하지만 이는 현재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셧다운제로 인해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심으로 오히려 범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무감각을 키울 수도 있어보인다.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앞서 필자가 주장한 것처럼 청소년도 역시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장점과 단점들을 파악하여 취하고, 피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셧다운제라는 법안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온라인 게임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현재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는 PC게임들에 그친다. 모바일게임은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2019년 기준 10대의 87.8%가 모바일게임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대들의 PC게임 00시 이후 사용 비율은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접근성이 대폭 증가한 모바일게임들의 00시 이후 10대 사용비율은 10.7%로 다른 연령대보다 확연하게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 모바일 게임업계의 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모바일 게임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바일 게임을 제외한 법안의 실효성은 당연히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매년 어린이날이 다가올 때 마다 전국의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대통령과 만나 청와대를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곤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 어려워지자 청와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에 청와대 맵을 구현하여 온라인상에서라도 청와대 초청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실제로도 많은 어린이들이 이 온라인행사에 참여했고, 여론도 좋았으며 청와대 유튜브채널의 영상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도 홍보로 이용한 전 세계적 인기 게임이 단점만을 부각한 법안때문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돼버린 것이다.

 

 이전부터 셧다운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많은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여론들은 화제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마인크래프트의 인기에 힘입어 셧다운제의 폐지에 대한 거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드디어 셧다운제라는 법안의 존폐에 대한 여론들이 물밖으로 나온 만큼 폐지든, 개정이든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성대학교 e스포츠 연구소 제1기 모니터 요원 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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